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똘똘한 햄스터입니다
오늘은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해주는 대출상품입니다
전세 반전세 모두 가능합니다
" 대출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현재 배우자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사람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3.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아래 하나에 해당되는 자
배우자 / 직계존비손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피보증인이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 자격을 충족해야합니다
" 대출 내용 "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의 주택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임차보증금 수도권 9억원, 지방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대출이 불가합니다
최대 2억원 이내로 아래 사항 중 적은 금액으로 시행됩니다
1.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2.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5배 이내
전세계약만기일 내 최장 2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대 20년까지 1년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만기시 자동연장이 되지 않으며 만기 한달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해야합니다
" 대출 금리 "
금리는 상황에 따라 변동되며 자세한 금리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아실 수 있습니다
4월 20일자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중도상환해약금율*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으로 산출되며,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시 면제됩니다
중도상환해약금율은 0.7%로 적용됩니다
" 대출 신청 및 필요 서류 "
대출은 영업점에서 방문 신청해야하며
혼인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 원본,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을 보유한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해당 상품은 추후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증빙자료 및 금리인하신청서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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