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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구민안전보험 - 보험료 강남구 전액 부담

지니어스햄 2024. 4. 19.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똘똘한 햄스터입니다

오늘은 강남구 구민안전보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구민안전보험"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입은 강남구민의 빠른 회복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남구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쉽고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강남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 보장 내용 "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가진 모든 주민은 가능합니다
강남구 구민은 전체가 자동가입이 완료되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사망
강남구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해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 제외 /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상해후유장애
강남구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 제외
500만원 한도

상해진단위로금
강남구민이 보험기간동안 상해로 4주이상 진단받은 경우
*교통상해 제외
4주~5주 - 10만원
6주 이상 - 15만원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강남구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
자동차사고 부상긍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택시 및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로 등급별 차등지급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강남구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 초과의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관이 수사 후 기소된 경우
500만원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강남구민이 강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1개월 초과의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15세 미만자 사망 제외 / 경찰관이 수사 후 기소된 경우
100만원

화상수술비
강남구민이 상해로 심재성2도이상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받은 경우
수술 1회당 100만원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강남구민이 개 물린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10만원

- 전 항목 모두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


"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통합콜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타 서류: 유형별 필요서류(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 문의)

통합콜센터: 1522-3556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통장으로 지급되며
문의 및 상담도 해당 콜센터를 이용해주세요


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www.gangnam.go.kr/contents/safety_insurance02/1/view.do?mid=ID02_01100701

 

강남구청 >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 > 구민안전보험 > 2024 구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이란?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강남구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강남구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강남구가 전액 부담합니

www.gangnam.g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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