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입원 생활비 지원 - 1인당 1년 최대 1,280,720원 지원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똘똘한 햄스터입니다
오늘은 서울 입원 생활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80일 동안 병원에서 입원을 한 적이 있으며,
지난 180일 동안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고,
입원, 진료, 검진 기관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재산이 3억5천만원 이하인 서울 시민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조건 "
1. 서울시 거주 -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검진동안 기준입니다
3.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자 -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자
*소득 및 재산 기준
1. 신청인 및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2. 신청인과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인 사람
위의 자격조건 및 소득,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
질병, 부상 치료 목적의 입원 또는 입원 연게 외래진료 기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일에 대해 서울시에서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입원 13일까지 지원하며, 공단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1일을 지원합니다
'22년의 경우, 1일에 해당 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금인 86,120원을 지원하고,
'23년의 경우, 1일에 해당 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금인 89,250원을 지원하며
2024년 기준으로 1일에 91,480원 씩 연간 최대 14일을 지원하여
1인당 1년에 최대 1,280,72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 신청 시 주의사항 "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수급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는 중복수혜로 분류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미용, 출산 목적의 입원 또는 외래진료 / 요양병원 및 조산원에서 입원 또는 외래진료 /
외국국적자(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제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ickleave.seoul.go.kr/main/home.do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STEP 02 신청현황 배너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하세요! 로그인 후 메인 상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sickleave.seoul.g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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